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안내
개인 통관 고유번호란?
관세청에서는 해외에서 수입,구매하는 상품에 대해 세관신고를 할 때 주민
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.
해외직구, 구매대행등으로 국내에 반입시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여 개인정보
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습니다
1.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 통관 고유부호 신청사이트에
p.customs.go.kr 접속한고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를
클릭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
![](http://dodosol.com/data/webeditor/1501/efaf98db2eac3a61946ca0282ae6ddd4.jpg)
2. 확인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입력창이 뜨며 인증서 로그인 한다
![](http://dodosol.com/data/webeditor/1501/792069df363c9e9a3737d98e38ffb46e.jpg)
3. 신청란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한다
![](http://dodosol.com/data/webeditor/1501/efc7da8df082905ed77570509e96f33c.jpg)
4. 등록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며 개인 통관 고유부호가
표시됨 향후 구매대행시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여 편리하게
통관하세요
![](http://dodosol.com/data/webeditor/1501/394659692a460258b45a99f1424ea357.jpg)